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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