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순 없지만 '대통령' 호칭과 월급, 경호 등 대통령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결된 탄핵소추안 사본을 전달받으며 즉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권한을 갖지만, 직무가 정지된 순간부터 이러한 권한들은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 또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호와 의전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용과 월급은 유지되고 관용차,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경호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 예우는 박탈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고,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잃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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