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 가결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쏠리고 있죠.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채연 기자, 내일 재판관 전원이 모여 첫 회의를 연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14일)은 출근은 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각자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제저녁 탄핵소추의결서가 이곳으로 도착해 사건 번호가 부여됐기 때문에,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접수 즉시 전원재판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월요일인 내일 오전 10시, 6명 재판관 전체가 모여 첫 회의를 여는데요.
주심 재판관을 전자 배당으로 확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증거 정리 같은 변론 준비를 맡을 '수명재판관' 두 명을 지정하고요.
현재 헌재엔 66명의 헌법 연구관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전담 TF도 꾸린단 계획입니다.
탄핵 심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적인지, 나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따지는 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수사와는 별개로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도 직접 할 수 있고 재판은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최종까지 17차례 변론이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일주일에 많게는 세 번씩 심리가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집중 심리할 전망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은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하잖아요.
현재 '6인 체제'에서 언제 '9명 완전체'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변수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탄핵안 가결로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후임 재판관 선출도 서두르면서 연내 '9명 완전체' 복귀도 점쳐집니다.
이미 여야가 국회 몫 후임자 3명에 대한 추천을 마쳤고요,
대통령 대신 권한을 대행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전례를 봐도 정해진 선고 기간 180일 내인, 두세 달 안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꺼내 든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스스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 했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계엄 선포 정당성을 내세우며 다툴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하겠다 밝힌 데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정해진 기간을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시청역에서 시작된 뒤 이곳까지 행진이 이어져, 안팎 경비도 강화되는 등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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