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결정된 가운데, 합병 이후에 벌어질 독과점 상황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회사 결합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놓고, 이행 여부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내놨던 시정조치를 전원회의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 40곳에 대해 공급 좌석 수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만약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었다면, 앞으로 최소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공운임 인상 역시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는 못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공정위는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는 규정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제출해 승인받고 고객들에게 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태모 /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항공 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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