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가세하면서 수사권을 둘러한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군검사 12명까지 추가로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경찰에도 합동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박세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경찰이라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의 소관은 경찰이라며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며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특수본 수사는 검찰 총장 책임하에 이뤄지며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거의 실시간으로 서로의 주장에 반박하며 수사 주도권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가세했습니다.
공수처는 검·경에 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경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복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법은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서 검경이 이첩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수사기관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영상취재 신용희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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