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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