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원칙으로 처리한 사건 탄핵사유 될 수 없어"
-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강한 반발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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