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법원이 계엄사 측으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이 발령된 뒤 계엄사령부에서 법원 5급 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는 파견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계엄사의 요청을 검토한 뒤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파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계엄사 파견 요구가 간부회의에 보고됐을 당시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엿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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