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4일) 오전 1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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