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약 6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생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을 빼냈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일부만 변제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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