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인 셀트리온이 계열사와 부당한 거래로 이익을 취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016년부터 서정주 회장이 지분 70~90%를 가진 계열사의 의약품을 무상 보관하고, 상표권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12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억3천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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