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만큼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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