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는 관련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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