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 반대에도 찬성 12표, 반대 6표로 가결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했던 KBS 수신료를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고지서 별도 발급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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