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선수가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마쳤습니다.
내년 2월 다시 태극마크도 달게 됐는데요.
징계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선수 활동에는 한동안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 뒤 처음 대회에 출전한 이해인은 비교적 성공리에 복귀를 알렸습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10위에 그쳤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행운도 따랐습니다.
2, 3위를 차지한 신지아, 김유성이 '만 17세 미만 나이 제한'에 걸리면서 3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2월 4대륙 선수권대회 출전권도 얻게 됐습니다.
<이해인/ 피겨스케이팅 선수(지난 1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간 저의 부족함으로 너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빙상계를 위해 더욱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음주와 미성년 후배 성추행 혐의로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가 재심의를 기각하며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며 선수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는 본안소송인 징계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되는데,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우정 / 대륙아주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가처분 이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 심리의 난이도나 상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 2월 4대륙 선수권은 물론이고,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선수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봉근]
#피겨 #이해인 #징계 #복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