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신규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이주촉진비 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비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주촉진비에 대해선 보증 발급 여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며 이주촉진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증을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조합에서 이주촉진비를 무이자로 대출하며 선심성으로 남발하거나 이사 지원 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HUG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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