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어제(25일) 운전자 김모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무면허로 차를 몰다 서울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으며 이후 강남 일대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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