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을 향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한 총리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3차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어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 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여사 특검법은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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