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추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을 했는데요.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1월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 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2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폐기된 특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