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열립니다.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시작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재판.
6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말을 아꼈던 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최근 삼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삼성의 위기 언급하셨던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천 개의 추가 증거와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였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내년 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나 검찰의 요청에 의해 미뤄져 내년 2월 3일에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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