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재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이 다음달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일부 수험생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5일 오전 10시 반으로 지정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본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재시험을 보게 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지난달 변경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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