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기준보다 싼 가격에 버스를 공급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버스 수입사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통해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자기부담금 1억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 천만원 더 낮게 버스를 공급한 뒤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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