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오후 선고…이 시각 법원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오후 선고…이 시각 법원
  • 송고시간 2024-11-25 10:30:56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오후 선고…이 시각 법원

[앵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서는 이 대표는 또 한 번 사법리스크 중대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오늘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받은 뒤 또 한 번의 법원 판단입니다.

오늘 재판의 전망과 의미를 진기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 기자 오늘 재판은 열흘 전 선거법 사건보다 더 주목을 받는 분위기 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열흘 전,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사법리스크가 한층 커진 상황에서 나오는 두 번째 1심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 위증교사가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형이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 혐의라는 점 역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죄 판단 시 실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최근 6년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범의 95%가량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선거법 사건 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네 오늘도 법원 주변에는 크고 작은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보안에 더 각별히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법 선고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법원 인근에 수천 명 규모의 지지와 반대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인데요.

오늘 법원 안팎으로 3,500~4,000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된 상황입니다.

법원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필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이곳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요.

법원 일부 출입구도 폐쇄됐습니다.

동문 입구를 막고 가방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보안관리원을 지원받는 등 보안 인력도 추가 배치했고,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 인력도 49개 기동대, 3,800여명이 투입돼 질서 유지에 나섭니다.

오늘 선고는 좌석이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사전 추첨을 통해 발급된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생중계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도 법원은 허용하지 않았죠.

네, 선거법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재판부가 결정했습니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생중계를 진행할 시 생길 수 있는 법정 내 혼란을 막고, 또 공익과 피고인의 인권을 사이에 두고 고민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어떤 내용이고 법적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리포트를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리포트 보시고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무죄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즉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검찰이 녹취록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마치 내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꾸며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진성 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음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 이 김진성 씨는 본인이 이 대표 요구로 당시 재판에서 위증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백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재판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 김 씨의 위증이 당시 재판에서 무죄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이 부분 역시 쟁점인데요.

검찰은 김 씨의 위증이 당시 무죄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이 대표도 이 위증을 적극 활용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대표 측은 김 씨 증언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당시 판결문에 언급이 됐어야 했지만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 즉 김 씨의 위증이 당시 무죄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대표 재판이 20분 정도로 예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떨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지난 선거법 1심 선고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밝히고,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등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법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위증 당사자로 지목돼있는 김진성 씨인데, 김 씨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선거법 사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의 결과와 이 대표의 반응 등이 주목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은 약 3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연합뉴스TV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취재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