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1심 결론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내일 오후 2시 전, 이곳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위증교사 혐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반면 김진성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거짓임을 알고도 증언을 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고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내일도 법원 주변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이번에도 대비에 나섰죠?
[기자]
네, 지난 선거법 1심 선고날, 수천명 규모의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다소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긴장 속에 법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일반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되고, 법원 일부 출입구도 폐쇄됩니다.
법정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되고, 100여석 규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미리 방청권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까지 추가 배치하고, 경찰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드론 촬영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심을 모은 재판 생중계는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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