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열흘 만에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법정에 섭니다.
이후에도 재판과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당선 무효형인데,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자백과 지난해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 등은 유무죄 판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위증교사를 사법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있어 유죄 선고시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 대표 입장에선 리스크입니다.
이번 선고 이후에도 재판은 줄줄이 이어집니다. 위증 교사 사건 역시 2심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대장동과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이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추가 기소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재판까지 하나 더 늘었는데, 이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로,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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