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관·임직원 제재가 가해집니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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