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해온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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