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유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내려받고,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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