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0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재 상태가 유지됩니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고 수험생 측 김정선 변호사는 "항고심까지 제기하며 더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며 재시험을 촉구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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