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인 사실을 속이는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2만 3천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127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위장 전입 사례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해 당첨 취소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며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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