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예정인 주식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은 "상장이 확정된 비상장 주식을 무료로 주겠다"며 유도해 주식 추가 매수 시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에 허위 광고를 올리고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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