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수수료를 용역·서비스 대가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게 바뀌면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관행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8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됩니다.
주선·자문 수수료 등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는 제한됩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될 전망입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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