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위협한 전북 지역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오늘(18일)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한 달간 관내 폭력조직원 3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세를 불리기 위해 미성년자 조직원을 영입하거나 이유 없이 시민과 지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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