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법제처는 어제 밤 김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합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생각된다"며,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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