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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