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예정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11시간 반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2시쯤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소와 다르게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구속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영선/전 국회의원>"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정치적인 원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비롯해 도주와 잠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수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3대와 USB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명 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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