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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송고시간 2024-11-14 14:44:12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혜경 씨의 묵인 아래 식사 제공 행위가 이뤄졌다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의 선고에 이어 내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김혜경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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