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가담해 자금을 세탁한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는 2008년부터 14년 동안 은행돈 3천여억원을 횡령했는데, 이들 7명은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이 씨의 범행을 도와 기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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