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항이 유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혜씨 측 변호인은 오늘(14일) "출석 관련 의사 표명 사항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공보규정'에 따르면 공개 금지사항으로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불출석 상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행위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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