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PF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20%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에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 차익 과세와 납부를 이연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사가 관리 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 등 도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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