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이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아동 복지시설과 달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학대 유형, 정도와 무관하게 1차 위반에 대해 개선 명령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내려진 행정처분 109건 중 99건은 개선 명령에 그쳤고, 학대 행위자의 인사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7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인사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며,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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