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일(15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계산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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