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돈으로 의사들을 접대한 혐의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약 4년간 의사 1,700여명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일약품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그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어 의사 170여명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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