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합천 호텔 사업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합천군이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했습니다.
합천군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대출을 내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메리츠증권 등이 요구한 대출원리금 288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합천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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