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어제(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합니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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