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일(11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 굴 젓갈류 등 김장용 재료부터 냉동 꽁치, 멸치, 염장새우 등이며 점검 대상은 젓갈 시장과 수산물 취급 업체, 통신 판매 업체 등입니다.
해수부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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