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할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1억 6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68개 단지로 서울이 31개로 가장 많고,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 5천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으로 편차가 컸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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