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선박인 '금성호'가 어민 고용과 선박 안전, 조업 안전조치 등과 관련해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이뤄져 추가적인 법령 위반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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