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어제(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기존 중상해였던 공소사실을 상습특수중상해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만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가 과거에도 폭력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일부러 피해자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며 죄명을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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