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된 관리소장 A씨는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전에 불이 났고, 평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입주민 상해가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되지 않게 한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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